시유지 장기점용 아파트에 변상금 부과

2023-07-12     신동섭 기자
울산시가 30여년간 시유지를 주차장 등으로 장기 점용(본보 5월17일 6면) 중인 남구 올림푸스 골든 아파트에 이달 중으로 변상금 3억90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시를 대리해 시유지를 실질 관리하는 남구는 신정동 1680-4 일원 부지를 장기 점용한 남구 올림푸스 골든 아파트에 이달 내 변상금 3억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과세 가능한 최근 5년간의 사용료를 계산한 것이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 준공 당시 기부채납됐으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무상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상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는 만큼 10여년 전부터 사용료가 부과돼야 했다.

남구는 그간 미징수액이 10여억원대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변상금은 점유 면적에 따라 101, 102동과 103~105동으로 분리돼 부과된다. 점유 면적이 좁은 101, 102동은 500여만원이 103~105동은 3억9000여만원이 부과된다.

101, 102동은 현재 500여가구가 거주하며 가구 당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103~105동 337가구는 110만~12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변상금을 변제하더라도 매년 7000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 또한 부과된다.

아파트 측은 1주일 내 주민총회를 열고 변상금 변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파트 측은 그간 공무원들의 실수로 시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며, 장기수선금 유용도 불가한 데다 변상금을 변제할 금액을 쌓아두지 못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자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지만 변상금 변제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변상금을 각 가구당 부과해달라 요청한 것도, 구청 차원 주민 설명회를 열어달라는 것도 거절당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주민총회 후 대규모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