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장기점용 아파트에 변상금 부과
2023-07-12 신동섭 기자
주민들은 조만간 총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정하기로 했지만, 막대한 금액이 한 번에 부과됨에 따라 반발이 예상된다.
11일 시를 대리해 시유지를 실질 관리하는 남구는 신정동 1680-4 일원 부지를 장기 점용한 남구 올림푸스 골든 아파트에 이달 내 변상금 3억9000여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으로 과세 가능한 최근 5년간의 사용료를 계산한 것이다.
해당 부지는 아파트 준공 당시 기부채납됐으며, 주민들은 해당 부지를 무상 사용해왔다. 그러나 공유재산법 상 무상사용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는 만큼 10여년 전부터 사용료가 부과돼야 했다.
남구는 그간 미징수액이 10여억원대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변상금은 점유 면적에 따라 101, 102동과 103~105동으로 분리돼 부과된다. 점유 면적이 좁은 101, 102동은 500여만원이 103~105동은 3억9000여만원이 부과된다.
101, 102동은 현재 500여가구가 거주하며 가구 당 1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반면 103~105동 337가구는 110만~120여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변상금을 변제하더라도 매년 7000여만원에 이르는 사용료 또한 부과된다.
아파트 측은 1주일 내 주민총회를 열고 변상금 변제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파트 측은 그간 공무원들의 실수로 시유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다가 한 번에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며, 장기수선금 유용도 불가한 데다 변상금을 변제할 금액을 쌓아두지 못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아파트 관계자는 “입주자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았지만 변상금 변제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공무원들에게 변상금을 각 가구당 부과해달라 요청한 것도, 구청 차원 주민 설명회를 열어달라는 것도 거절당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주민총회 후 대규모 반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