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 식당주차장으로 둔갑
2023-07-12 강민형 기자
B씨는 최근 A식당에 식사하러 갔다. 가득 찬 주차장 앞에 서자 식당 측은 B씨에게 주변에 마련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안내했다. B씨가 “여기 대도 되냐”고 묻자 식당 측은 “우리가 신청해서 쓰고 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소액의 이용료만 내면 상권 인근 주차구역을 사유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의 취지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을 설치해 자가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인근 주민, 상근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주차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시행 지역 동 내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자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할 수 있다.
A식당 측 역시 인근에 주소지를 둔 인물을 앞세워 주차구역을 배정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관리 주체인 남구도시관리공단은 주차구역 배정자가 인근 거주자인 것은 확인해줬지만, 정확한 신원은 확인해주지 않았다.
선정되면 1달 1만원을 내면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동안 주차가 가능하다. 이외 시간대는 누구나 주차할 수 있다.
A식당처럼 특정인이나 업체가 주차구역을 다량 확보해 사유화할 경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주차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비지정 차량이 주간 시간대에 이용할 경우 식당 측이 이를 제지하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관리 주체인 남구도시관리공단은 계도만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사유화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먼저 인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단속반은 2명이 전부인데다 한 동 당 단속 주기는 1~2주에 한번 꼴로 돌아오고 있다.
공단은 “개인에게 적법한 절차대로 제공된 구역으로 과정상 문제는 없었다”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계도와 더불어 과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