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2023-07-13 이형중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절한 교육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주요기능을 시의 지원사업으로 명시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지원센터에 연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신설했다.
이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시설이 서로 협력하고 학교 밖 청소년과의 연계를 강화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사회 지원을 더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