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거업체 대표가 미화원 임금 갈취”

2023-07-13     차형석 기자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12일 울산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주군 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대표가 환경미화원 3명의 임금을 갈취했는데, 울주군에 허위로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업체 대표 A씨가 올해 1월 중순께 2022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간관리자를 시켜서 성과급의 일부를 A씨 계좌로 환급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환경미화원 B, C씨로부터 각 100만원, D씨로부터 13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퇴사한 E씨는 근로소득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약 1200만원이 많게 신고돼 있었다”며 “E씨가 회사측에 따지자 올해 5월에 2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주군은 이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울주군은 “이번 사건은 사인간의 사기사건으로 보이며, 군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소득 과다 신고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울산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또 “2022년 직접노무비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용역업체로 선정해 사후정산을 실시해 직접노무비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