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수거업체 대표가 미화원 임금 갈취”
2023-07-13 차형석 기자
노조는 “업체 대표 A씨가 올해 1월 중순께 2022년 12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중간관리자를 시켜서 성과급의 일부를 A씨 계좌로 환급하도록 지시했다”며 “이에 환경미화원 B, C씨로부터 각 100만원, D씨로부터 130만원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퇴사한 E씨는 근로소득이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보다 약 1200만원이 많게 신고돼 있었다”며 “E씨가 회사측에 따지자 올해 5월에 200만원을 입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울주군은 이 업체와 대행계약을 해지하고,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울주군은 “이번 사건은 사인간의 사기사건으로 보이며, 군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근로소득 과다 신고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울산세무서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은 또 “2022년 직접노무비에 대해 전문 회계법인을 용역업체로 선정해 사후정산을 실시해 직접노무비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사후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