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에 채용 강요하고 금품 뜯어낸 노조 간부 실형

2023-07-14     이춘봉
파업을 들먹이며 건설 업체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요와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울경지부 간부인 A씨는 지난해 3월에서 9월까지 울산 일대 건설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지연시킬 것처럼 건설 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해 노조원 56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건설 업체 4곳으로부터 28회에 걸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3800만원가량을 갈취하거나 대신 수령해 보관 중이던 노조원들 임금 약 8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