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내고 신고한뒤 소방관 출동 막은 50대 집유

2023-07-17     이춘봉
임대주택에 불을 내고 신고를 한 뒤 출동한 소방관들의 진화를 방해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중구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 빌라에서 침실 방문에 불을 낸 뒤 119에 스스로 신고했다. 그는 소방관들이 출동하자 불이 다 꺼졌다고 거짓말을 하며 10여분간 공동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공동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려고 하자 A씨는 그제야 문을 열었고, 소방관들이 불이 난 방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방 안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진화를 방해했다.

법정에서 A씨는 불을 지른 사실이 없고 고의로 소방관의 진입을 방해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경찰과 소방관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