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 여론조사 제안

2023-07-18     차형석 기자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이 19일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조례 폐지안 심의를 보류하고 숙의형 여론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17일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 폐지안의 상정 과정에서 교육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는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며 “조례 폐지안 심의를 잠시 보류하고 중립적인 방식으로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례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론조사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거나, 시의회, 교육청, 교원단체, 교육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천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은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이 공존과 배려, 존중과 연대의 가치를 배우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갖춰야 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이라며 “민주시민교육 조례는 울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 폐지 이유로 ‘조례가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고,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 제2조 기본원칙의 4항은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고 시의회 주장을 반박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에 대해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고 현재도 중립성 문제를 일으키는 발단이 되고 있어 폐지를 하려는 것”이라며 “조례가 없더라도 민주시민교육은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의당·노동당·진보당 울산시당 등 3개 진보정당은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성을 훼손한 김기환 의장은 의장직을 당장 사퇴하고, 울산시의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폐지안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학생민주시민교육 조례안 폐지 심의를 진행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