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울산 스토킹 범죄 신고 급증, 경각심 갖고 대책 서둘러야
지난해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이어 최근 인천지역에서 30대 남성이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옛 연인을 살해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의자는 경찰의 조사에 이어 법원의 접근금지·통신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서슴지 않고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에서 최근 스토킹 범죄 신고가 4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울산지역에서도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힘써야 할 것이다.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역 스토킹 범죄 신고는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2년도 채 안돼 4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스토킹 신고는 지난해 612건, 올해 들어서는 5월말까지 355건 접수돼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어섰다. 법 시행 첫해 하루 0.51건꼴에 그쳤던 스토킹 신고는 올해 들어서는 하루 평균 2.05건꼴로 급증했다.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학교 등 주변을 따라다니거나, 전화, 문자, SNS 등을 통해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심할 경우 폭력으로 발전한다. 신당동이나 인천의 스토킹 살해사건처럼 스토커가 법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언제든지 흉악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게 스토킹 사건이다. 이런 스토킹 신고가 울산에서 하루 2건 이상 신고된다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대책 강화가 시급하다.
오는 18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개정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공소권을 제한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묶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고 2차, 3차 피해자 양산을 초래한 독소 조항을 삭제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울산시의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례안을 이달 중 제정하더라도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여성·가정 폭력 피해자들 단기·장기 보호시설을 함께 사용해야 할 판이다. 그나마 장기보호시설에는 입주 가능한 방은 단 1곳 뿐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스토킹 피해자 전용 보호시설을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들을 보호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