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최근 5년간 하도급률 20%대…강력한 지원방안 시급
2023-07-18 이형중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제24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인 17일 울산시로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행정사무 처리상황 및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다뤘다.
시가 공개한 2023년 상반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실적에 따르면 울산지역 하도급률은 2018년 24.90%, 2019년 25.06%, 2020년 26.05%, 2021년 27.10%, 2022년 28.18%다. 올해 5월31일 기준으로는 29.89%다. 지난해 최종실적 대비 1.7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2분기의 경우 지난해 4분기에 비해 대형공장 증설로 지역업체 하도급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증액사업을 보면 지피에스 발전소 287억원(1126억원→1413억원), 울산 북항 135억원(1705억원→1840억원), 샤힌프로젝트 339억원, 현대자동차 172억원이다. 반면, 구군 관리 민간 건설공사(공동주택) 하도급율은 소폭 하락했다.
백현조 의원은 건설업의 수의계약 내역, 하도급시 신설 업체의 참여실적 등에 대해 질의하고, 울산시 발주 사업시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방안 검토를 제안했다.
김종훈 의원은 행정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언급하며, 제도적 보완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공동주택 인센티브 도입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김수종 의원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목표 달성계획과 하도급으로 인한 저가수주 문제, 이로 인한 부실시공 발생 우려 등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 추진에 만전을 주문했다.
산건위는 울산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한편, 행정자치위원회는 2023년도 수시분(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고 용연 4공구 공업용수 가압장 기부채납 받기 전 체결 조건 자료제출 요구했다. 또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용연 4공구 공업용수 가압장 시설물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안건을 심사 보류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안수일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사회적으로 안전의 사각지대며 해마다 스토킹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협력해 시민들이 스토킹 범죄로부터 안전하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