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상대 사기행각, ‘폭로’ 협박한 30대 실형

2023-07-18     이춘봉
데이트 앱으로 만난 성소수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신고를 당하자 직장에 성소수자임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상습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성소수자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7명에게서 2900만원가량을 뜯어내거나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성소수자임을 내세워 접근한 뒤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통해 돈을 벌게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피해자 휴대전화로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피해자 명의로 몰래 대출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다른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직장에 성소수자인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소수자로서 같은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이 애정을 표시하고 신뢰한 것을 이용해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며 “일부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별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소액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