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호종 ‘솔나리’ 불법 채취 수난

2023-07-18     차형석 기자
영남알프스 1000m 이상 산 정상에 서식하는 울산시 ‘보호종’으로 지정된 야생 희귀식물인 ‘솔나리’가 일부 몰지각한 등산객들의 불법 채취 행위로 수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보호종으로 지정됐으나 지자체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울산지역 가지산 등산 커뮤니티인 ‘가지산 소식’에 따르면, 최근 가지산 정상 부근에 자생중이던 야생 희귀식물인 ‘솔나리’를 불법으로 채취했다는 목격담 사진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사진을 보면 솔나리를 캐 간 뒤 버려진 뿌리 조각에서부터 뿌리 채 뽑아간 흔적 등 다양하다.

‘가지산 소식’ 회원 최모씨는 “이달 10일에 갔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15일에 다시 갔을 때 거의 대부분이 뽑혀 없어진 상태였다”며 “눈에 띄는 것은 모두 캐 갔고,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작은 것 몇 포기만 남았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솔나리’는 솔잎나리라고도 하는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로 주로 1000m 이상 높은 산에 자생하는 희귀식물이다. 꽃은 7~8월께 핀다. 환경부에서 한때 멸종 위기 종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됐으나, 울산시는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012년 12월에 보호종으로 지정했다. 울산에서는 가지산 등 영남알프스의 고봉 산 정상 부근에 군락을 이루어 자생하고 있다. 정확한 개체수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100포기 이상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솔나리’가 가지산 등에 서식하고 있는 게 알려지면서 2019년부터 ‘가지산 소식’ 회원들 중심으로 민간에서 보호 운동을 전개해왔고, 이에 개체수도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민간에서의 보호운동과는 대조적으로 울산시와 울주군 등 지자체 차원에서는 보호 방안이나 관리 감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지산 소식’ 관계자는 “울산시에서 ‘솔나리’를 보호종으로 지정했으나 시와 군에서는 군락 주변에 채취를 금지하는 안내문이나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을 보지 못했다”며 “불법 채취 행위도 문제인데 야생 염소떼가 출몰해 ‘솔나리’를 뜯어먹기도 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보호 동·식물을 관할 지자체장 허가 없이 함부로 포획·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내려진다.

시 관계자는 “야생생물보호법에 따라 ‘솔나리’를 무단으로 채취하지 못하도록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도 “현장 확인을 거쳐 계도와 함께 지도 단속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