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땐 최대 사형에 처한다

2023-07-19     김두수 기자
국회는 18일 전국 곳곳에 폭우피해 상황에서도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이를 정부에 회부했다.

최근 영아 살해·유기범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기존 법에서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사형의 경우 집행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법에는 사형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받는 규정이 있었다. 사형 집행 시효 폐지에 따라 살인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과 형법 규정 간 균형도 맞춰졌다.

국회는 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폭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위로와 복구를 위해 의연금(기부금)을 모으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7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내는 ‘의연금 갹출의 건’을 가결했다. 김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