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2.5% 인상
2024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높은 금액으로, 인상 수준을 놓고 노사 모두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8~19일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공익위원들의 요구로 노사가 계속해서 각자 수정 요구안을 제시해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가운데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원~1만150원을 제시했다. 행정 절차상 더는 심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으로까지 좁혀지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최저임금위는 논의 막판 이틀에 걸쳐 마라톤협상을 했다. 18일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했는데,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된 뒤 3차례 제도가 변경됐는데,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기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해 노사, 상공계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추광호 경제산업본부장은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부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잠식함으로써 경제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면에서 안타깝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