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폐지 앞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미래유권자·통일교육 등 지속여부 불투명

2023-07-20     차형석 기자
울산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시행 3년만에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조례 폐지안이 공포되면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2023년 울산시교육청 당초예산 사업 예산서 목록을 살펴보면 22개 사업이 추진됐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관련 사업은 폐지된다.

22개 사업은 △통일교육선도학교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 △교실속평화축제지원 △통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교사네트워크운영 △민주시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동아리운영 등이다. 22개 사업의 총 예산은 3억1000여만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울산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중 현재 통일교육연수, 통일교육선도학교운영, 통일교육현장체험연수, 교실속평화축제지원, 미래유권자 교육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조례 공포 후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조례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원래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천창수 교육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례가 폐지된다고 민주시민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례가 폐지되면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