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에 폐지 앞둔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미래유권자·통일교육 등 지속여부 불투명
2023-07-20 차형석 기자
1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른 2023년 울산시교육청 당초예산 사업 예산서 목록을 살펴보면 22개 사업이 추진됐다. 폐지 조례안이 공포되면 내년 1월부터 관련 사업은 폐지된다.
22개 사업은 △통일교육선도학교운영 △남북교육교류협력 △교실속평화축제지원 △통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교사네트워크운영 △민주시민교육지원단운영 △민주시민교육동아리운영 등이다. 22개 사업의 총 예산은 3억1000여만원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울산시의회 예산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 중 현재 통일교육연수, 통일교육선도학교운영, 통일교육현장체험연수, 교실속평화축제지원, 미래유권자 교육 등 5개 사업은 추진 중이지만 조례 공포 후 지속 여부는 불투명하다.
시교육청은 조례 유무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 현장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원래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천창수 교육감도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조례가 폐지된다고 민주시민 교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다만 조례가 폐지되면 학교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며 “이는 민주시민교육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