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폭에 울산노사 모두 불만

2023-07-20     차형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 울산지역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하락하게 되었고, 소득불평등이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지역 경제단체들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진 것에 유감을 나타냈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2024년 최저임금은 240원 인상돼 9860원으로 결정됐는데, 곧 인상 예정인 울산 시내버스 요금 인상분(250원) 보다 적고, 물가 상승률 조차 반영되지 못한 인상률”이라며 “물가상승으로 늘어난 생계비를 고려하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오히려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저임금 노동자들은 이제 자신의 생활 씀씀이에서 무엇부터 줄여야 할 지 고민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소비행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소비재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영세자영업자일 것이며, 위축된 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도 성명을 내고 “2017년 대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하며 전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올해도 1만원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공정성과 중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존재와 가치를 상실했다. 그 결과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에 분노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법이 정한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 기준은 무시되고, 정부가 발표한 통계자료와 비혼단신생계비에도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물가상승과 예정된 공공요금 인상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며 “실질임금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를 도외시한 결정으로 소득불평등은 더욱 가속화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울산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위원의 결정은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판단이었을 것으로, 존중한다”면서도 “소규모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이번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 애로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택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2년 연속 5.0%씩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인상 폭은 절반 수준이나, 고물가 시대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예상된다”며 “인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성민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건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급증하게 되면 이익률이 하락해 가격을 올려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며 “일부 소상공인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직원 고용을 최소화하고 1인 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경영으로 전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차형석·석현주·권지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