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파르게 치솟는 최저임금, 기업 지불여력 감안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올해보다 2.49%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비록 노동계의 염원대로 1만원을 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99%를 점유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의 경영사정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여력이 많은 대기업과 달리 비용부담이 더 커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결정에 실망과 허탈감이 가득하다.
물론 전체의 80%를 점유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내심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출·내수 침체로 어려워진 회사의 경영상황과 일자리 감소를 걱정해야 할 ‘웃고픈’ 처지에 놓였다. 매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미처 대응할 여유도 없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심각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9% 인상한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다. 수치상 1만원을 넘지 않았을 뿐 사실상 1만원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이를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6만740원이다. 잇단 최저임금 인상에 저성장에 늪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특히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향후 미칠 후폭풍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27.81%에 달한다. 같은기간 경제성장률(2023년 1.4%(추정), 2024년 2.2%(추정))이 11% 남짓에 그친 것과 비교해도 너무나 가파른 상황이다. 경제의 허리격인 중소기업이 지탱하기 어려울 정도다.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는 일부 근로자위원의 반발은 주요 지불 주체인 업계의 경영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다. 여기에 더해 ‘양대노총 단결 투쟁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등 정치 구호까지 등장한 것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결정 제도 전반을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를수록 고통받는 계층은 영세 중소기업과 실업의 공포에 내몰리는 저임금 근로자들이다. ‘나홀로 경영’이나 ‘무인점포’가 급증하는 소상공인업계의 상황이 단적인 사례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더불어 중소기업 업계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과 취약계층의 일자리 유지 방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