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9860원…결국 1만원은 못넘어(종합)
2023-07-20 차형석 기자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8~19일에 걸쳐 논의한 끝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이 8표, 기권이 1표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내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결국 노동계 염원인 1만원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결론이 났다.
심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으로 9820원~1만150원을 제시했다. 논의 막판에는 노사 격차가 180원(노동계 1만20원·경영계 9840원)으로까지 좁혀지면서 9920원으로 합의될 것이라는 소식이 회의장 밖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결국 표결로 결정됐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7000명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3.9~15.4%다.
올해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 연도로 기록됐다. 현행과 같은 방식이 적용된 2007년부터 작년까지 최장 심의기일은 2016년의 108일이었다. 올해 110일로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