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 내년부터 추진
2023-07-24 이형중
시는 “절수설비 의무 건축물(숙박업, 목욕장업, 공중화장실 등)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현황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울산광역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시 운영 사회복지시설 및 본부 지역사업소를 대상으로 절수효과가 큰 양변기(1회 9ℓ이하)에 대한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조사한 바 있고, 이를 대상으로 2024년도 절수설비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 실시 후 일정기간을 정해 절수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구·군 등과 협의해 현황 파악을 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