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근절 힘쓴다

2023-07-24     이형중
국민의힘 권명호(울산동구·사진)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위조상품 유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온라인시장에서 팔린 위조상품이 41만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권 의원실은 주장했다.

오픈마켓에서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로서 기업이나 제품이 수 십년간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을 잃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려 중소 영세업체를 도산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온라인플랫폼사의 책임을 명시해 전자거래에서 위조상품 판매와 같은 부정경쟁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고 책임을 부과하고, 부정경쟁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중단 및 판매자 계정의 영구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권명호 의원은 “위조상품 판매는 명백한 위법 행위인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 영세업체들이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의 알 권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