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대리기사·경찰 폭행, 50대 집유·사회봉사 명령

2023-07-24     이춘봉
운전 중인 대리운전기사와 경찰을 폭행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해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파출소로 이동 중이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나 걷어차 운전 중이던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것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여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