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읍 야산 불법개발 옹벽 등 일부 붕괴 ‘아찔’
2023-07-24 차형석 기자
23일 울주군 온산읍 학남리 학남산업단지 인근 한 야산. 산을 절개해 비탈면을 따라 옹벽이 조성돼 있고, 옹벽 위쪽 비탈면에서 굴착기 몇 대가 흙을 퍼 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곳은 최근 집중호우로 옹벽이 붕괴되고 많은 양의 토사가 쏟아져 내렸던 곳이다. 현장에는 무너져 내린 콘크리트 옹벽과 흙, 건설자재 등이 아직 그대로 있고, 남아 있는 옹벽도 위태해 보였다. 또 현장과 인접한 야산의 절개면은 임시로 방수포로 덮혀져 있다.
울주군에 따르면 해당 공사현장은 대지면적 7870㎡의 3필지로 지난 2005년 12월 최초 찜질방 등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부지 정지작업 뒤 장기간 건축물 건립공사를 하지 않아 2019년 7월에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건축주가 골재 야적장이나 건설장비 주기장 용도로 변경 신청 후 올 들어 성토와 옹벽 쌓기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 건축주는 실제 설계도면과 달리 성토작업을 해오다 얼마 전 관할 울주군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고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성토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최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옹벽과 토사가 무너져 내린 것이다.
붕괴 당시 가옥 공사 현장 인근 민가 근처까지 토사가 쏟아져 내리고 주민들이 다니는 길도 막힌 상태다.
온산읍 관계자는 “계속되는 비에 붕괴 우려가 있어 사고 몇 일 전부터 점검을 계속했는데 결국 옹벽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다”며 “2가구 4명의 주민은 현재 모텔이나 자녀 집 등으로 피신해 복구가 될 때까지 당분간은 거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실제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노란 통제선이 설치돼 있다.
군 관계자는 “허가 받은 부지 외 성토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현재 긴급 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불법 개발행위 건축주에 대해 산지관리법은 물론 국토계획법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현장을 포함해 인근 총 3곳의 공사현장이 모두 허가 이후 2년 넘게 착공을 안해 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