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차장, 아파트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

2023-07-24     신동섭 기자
울산 중구 태화동 한 아파트와 맞닿은 412-53 일원에 조성된 주차장이 당초 공공주차장으로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인근 아파트 전용 주차장으로 전용(轉用)돼 논란이다.

지난 21일 중구 태화동 412-53 일원. 한 아파트 옹벽을 따라 주차장이 조성돼 있다. 주차장 인근에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이 빼곡하다. 옹벽에는 A·B아파트 전용 주차장이라는 표지판과 함께 차량 번호 표지판도 부착돼 있다. 주차장 일부가 비어 있음에도 아파트 주민이 아닌 운전자들은 주차장 외곽을 따라 이중·삼중 주차를 해, 우회전·좌회전 차량들의 이동을 방해하고 있다.

23일 중구에 따르면 해당 주차장은 지난 2009년 태화동 999, 426 일원과 국유지인 412-53 일원을 포함한 산지를 공공사업의 일환으로 11면 규모의 공공주차장으로 조성됐다.

하지만 최근까지 공공주차장을 인근 아파트에서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했고 주기적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중구는 아파트 측에 문제를 바로잡도록 요구했지만 여태 시정되지 않고 있다.

주민 A씨는 “지금은 그나마 자기가 산 땅이니 차 빼달라고만 하지, 몇 년 전까지는 주차하기만 해도 욕을 하며 주차 딱지를 수도 없이 붙였다”며 “그간 주민들이 중구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고쳐지는 게 없이 인근 아파트에서 10년이 넘게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불편한 속내를 내비쳤다.

일각에서는 중구의 계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주기적 인사로 인한 인수인계 누락 등을 노리고 버티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A 아파트 관계자는 “우리는 여태 해당 주차장을 계속해서 개방해 왔다. 주차 방해 등 민원 발생은 아파트 입주민 개인의 일탈로 생긴 일이다”며 “중구청의 요청에 따라 옹벽에 부착된 차량 번호 표지판은 제거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아파트 옹벽에 부착된 표지판을 모두 제거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국유지 무단 유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