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 1억3천여만원 횡령,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실형
2023-07-25 이춘봉
울산지법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의 한 회사 판매·수금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5회에 걸쳐 판매 대금 1억3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한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