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 겪는 집주인 위한 보증금 대출 1년간 시행
2023-07-27 석현주 기자
27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전세금 차액(기존전세금신규전세금)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돼 적용된다.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늦어져 불안해하는 세입자가 원활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은행에서 대출할 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했으나 집주인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또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는 1.25~1.5배를 적용하던 것은 1.0배로 적용한다. 돈 빌리기가 더 수월해진다는 것이다.
대출은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 전세금 차액분을 대출받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장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세금이 기존 세입자에게 원활히 반환될 수 있도록 하는데 1년내 후속 세입자를 구해 대출금액을 상환토록 할 예정이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