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 기관생명윤리위 인증 획득
2023-07-28 차형석 기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진행되는지를 인증하는 제도로, △설치와 독립성 △지원 △구성 △운영 △역할 및 기능 등 5개 평가영역을 충족해야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다.
울산대는 보건복지부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7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평가에서 서류와 현장 등 평가를 통해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6년 4월27일까지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