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남외동 B-11 재개발 15년만에 재시동
장기 중단됐던 울산 중구 B-11(남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15년만에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밟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30일 중구 B-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는 현재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인 65%의 동의율을 받은 상태로, 오는 8월10일 전까지 중구에 정비구역 지정 신청 입안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중구 B-11구역은 남외동 52-4 일원 총 면적은 7만1700㎡, 토지소유주는 572가구다.
B-11 재개발은 당초 지난 2008년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됐으나 경기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조합 설립까지 진행되지 못했다. 이어 추진위원장 및 위원들, 업체 계약 등 임기가 만료되면서 사실상 추진이 중단됐다.
10년 이상 활동이 없으면서 지난 2018년 울산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용역’에 따라 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 동의 절차까지 진행된 바 있으나 과반수가 안돼 해제는 되지 않았다.
그러다 최근 B-11과 비슷한 시기에 재개발이 시작된 중구 B-04, B-05가 활성화가 되면서 토지주들 사이 다시 재개발 추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그간 지역 노후도, 주차난 등 문제도 함께 심해지면서 지역주민들과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해 재개발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0월23일 추진위 사무실을 개소하고 추진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후 주민총회 및 중구청 협의를 거쳐 14년만인 지난해 6월20일 다시 중구로부터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B-11 구역은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사업 추진 및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예정구역을 정비구역으로 변경해야 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B-11구역이 지난 2008년 지정된 초기 재개발로 사전타당성 조사가 없어, 이에 준하는 서류까지 보완하라는 중구 측 의견에 따라 서류 보완도 마쳤다”며 “환경평가업체 등 업체 선정도 완료됐으며 빠르면 오는 8월2~3일, 늦어도 10일 내에는 중구에 구역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진위가 구성돼있어 구역 지정만 되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추진위는 이어 주민 공람,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등 단계를 속도감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구역은 앞서 병영성과 인접한 지리적 여건으로 시와 중구의 정비예정구역 용역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어 정비구역 지정 승인 여부가 주목된다. 정혜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