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내도 쏠쏠’ 해변 평상 배짱영업 기승
2023-08-01 신동섭 기자
31일 오전 9시께 북구 강동몽돌해변. 월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바닷가를 찾은 피서객들로 북적인다. 바닷가와 맞닿은 주차장엔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고 곳곳에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강동몽돌해변 물놀이장 정면에는 북구에서 설치한 몽골텐트가 줄지어 서 있다. 하지만 일대 상인들이 몽골텐트 정면에 30여개의 평상과 천막을 설치해 바닷가 시야를 가리고 있다. 평상을 설치한 상인들은 관광객들에게 평상 1개당 하루 6만원의 자릿세를 받고 튜브, 구명조끼, 평상을 대여해 주고 있다.
김모(62·경기도 안양)씨는 “모래사장이 아닌 자갈 해변이라고 해서 멀리서 찾아왔는데, 물가와 바가지 영업 등에 실망해 다음에 또 찾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며 “평상 하루 대여 시 6만원을 받는다는데, 하루라는 개념도 상인들이 철수하는 오후 6시까지라 돈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상인 A씨는 “평상, 튜브, 구명조끼 등을 세트로 하루 6만원에 대여하는데, 벌금이 200만~300만원 나올 예정이라 남는 것도 없다. 그저 오랫동안, 이 해변을 찾아온 손님들을 위한 서비스다”며 “8월15일까지 영업하고 철거하기로 행정기관과 협의했다”고 말했다.
북구는 앞서 지난 30일 해경과 공동으로 해변 등에 설치된 평상 등 불법 영업 실태를 조사, 현장 검거 후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벌금이 200만~300만원 정도 부과될 예정인 데 반해 수익은 이를 훨씬 넘어서 벌금을 각오하고 배짱 영업을 강행하는 상인들이 대다수로 공유수면법 개정 없이는 자릿세 배짱 영업 근절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북구 관계자는 “올해부터 해경과 공조,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매년 자릿세 장사해 온 사람들은 가중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