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매매 판사 징계 청구…재판부도 폐부

2023-08-01     이춘봉

법원이 서울 출장 중 성매매로 적발된 A 판사(본보 7월31일자 6면)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A 판사가 맡고 있던 재판부를 폐부하기로 했다. 법원은 늑장 징계 논란에 대해 “사건 인지 후 절차적 혼란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A 판사가 소속된 법원이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고 31일 밝혔다.

A 판사는 법원 휴정기가 지난 8월부터는 형사 재판에서 배제되고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등을 담당하는 민사신청 사건만 맡게 된다.

해당 법원은 또 A 판사가 담당하던 형사 재판부는 8월1일 자로 없애고 담당 사건은 다른 형사 재판부에 배분하기로 했다.

해당 법원 관계자는 “사무 분담 변경, 소속 법원의 인력 수급 사정, 형사 사건 재배당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법관이 담당하던 재판부를 1일 자로 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개시 후 한달가량 지난 뒤 사건이 알려지면서 뒤늦게 징계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고, 통보 직후 해당 법관이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 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주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던 일부 사건이 진행된 것은 기본 사실 관계 조사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고, 휴정기 직전의 급박한 기일 변경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A 판사는 지난달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성매매 처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해 검찰이 수사 중이다.

한편 시민단체인 활빈단은 이날 대법원 앞에서 성매매 판사 규탄 기자회견을 한 뒤 때수건과 대나무 회초리를 A 판사 소속 지법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활빈단은 ‘남의 때 벗기기 전 네 때나 먼저 벗겨라’라는 뜻을 담아 물건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춘봉·박재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