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울산도 1곳 점검

2023-08-02     강민형 기자
8월 들어 정부의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울산에서도 1곳의 사업장에서 점검이 이뤄졌다.

1일 정부는 8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151개 현장에 대해 합동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이날 울산에서도 1곳의 사업장에 대해 부산지방국토청과 울산시 등 합동점검이 이뤄졌다. 점검지 선정 기준은 노무비 지급율, 퇴직공제부금 납부율이 낮거나 전자카드 발급율이 낮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경우다.

국토부는 시스템 상 의심 대상지를 파악한 뒤 대상지를 선정, 현장 합동 점검에 들어간다. 다만 이번 현장에서는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불법하도급 관련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5월23일부터 진행된 불시 단속 60일차 중간점검에서는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292곳 현장 단속에서 108(37%)곳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오는 30일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 마련과 국토부-지자체-공공기관 간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공공공사 62개, 민간공사 89개다.

이 가운데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전체 68%(125건)에 달했고, 하청업제가 발주자 서면 승낙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도 58건이 적발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발주자·수급인(시공사) 서면 승낙 등 특정 요건없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무등록 시공업체 83개, 무자격 시공업체도 44개나 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적발된 업체 273개에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진행 중”이라며 “100일 집중단속 후에는 상시 단속체계로 지속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형기자 min007@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