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 동의 부족, 화룡지구 도시개발 무산
2023-08-02 김갑성 기자
양산시는 (가칭)양산 화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를 공고했다고 1일 밝혔다.
(주)화룡도시개발은 지난 2020년부터 어곡동 산 6-2 일대 24만1400㎡ 부지에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산업시설 개발을 추진해 왔다.
양산시는 화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는 사업자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토지소유주 일부가 사업 동의를 철회했고, 이에 승인권자인 경남도가 토지소유주들의 동의를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를 하지 않거나 철회한 토지가 전체에서 약 40% 정도에 이르러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사업자가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게 되면서 사업 추진을 포기하고 철회했다.
앞서 2010년에도 한 업체가 화룡지구 개발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만, 별 다른 진척없이 포기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