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전하시장 불법건축물 이달중 행정대집행
2023-08-02 오상민 기자
1일 동구에 따르면 최근 잦아지고 있는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예방하고자 전하시장 구역 내 위치한 436.56㎡ 규모의 노후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불법건축물은 옛 상가건물 건축 시 함께 축조돼 4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슬레이트 지붕과 목구조로 돼 있다.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때는 구조물 일부가 파손·붕괴돼 시설물 파편 등이 날아가 주민 및 인근 상인들의 안전을 위협한 적이 있다. 건물 내부에는 폐기물 100여t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구는 건축물 소유자 파악,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주체 안전조치 이행명령, 석면조사, 공시송달 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후 8월 중 해당 불법건축물을 행정대집행으로 철거할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수십년 동안 소유자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불법건축물이어서 소유자 파악, 관련 법규 검토, 행정절차 이행 등의 어려움이 많았다”면서도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남은 행정절차 이행 후 신속히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