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일하던 근로자 사망, 업주 실형·법인에 벌금 1천만원
2023-08-02 이춘봉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주군의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고, 축사에 있던 50대 일용직 근로자 B씨가 무너진 외벽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해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