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없이 일하던 근로자 사망, 업주 실형·법인에 벌금 1천만원

2023-08-02     이춘봉
철거 현장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일한 근로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법인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굴착기를 조정해 울주군의 축사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굴착기 집게 부분이 축사 외벽을 치면서 외벽이 무너졌고, 축사에 있던 50대 일용직 근로자 B씨가 무너진 외벽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B씨는 안전모조차 지급받지 않은 채 작업에 투입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해체물 등이 날아올 위험에 대비해 출입 금지 구역을 설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