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기피’ 빈 병 보증금 반환제 유명무실

2023-08-03     신동섭 기자
울산 상당수 편의점이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고를 위해선 녹취·녹화 등 증거 확보가 수반되어야 해 신고를 통한 처벌 및 계도도 어려운 실정이다.

2일 울산지역 편의점 25곳을 무작위로 확인한 결과, 빈 병을 받지 않는 편의점이 20곳이다. 빈 병을 받는 편의점 5곳 중 2곳 또한 정해진 날짜나 개수에 따라 빈 병을 받았고, 나머지 3곳 만이 빈 병을 받고 보증금을 지급했다.

빈 병을 반환하려다 거부당한 A(50대·북구)씨는 “대부분의 동네 편의점은 공병을 받지 않아 결국 차량에 실어 대형마트로 가야 하는데 마트가 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목적으로 시행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가 편의점들의 기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빈 병 보증금 반환 제도’란 빈 병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환경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서 통합 관리하는 제도다. 소비자가 반환하는 공병 값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도·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보증금 반환 거부를 신고하면 1만~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편의점 점주들은 편의점 내부 공간이 좁아 무작정 빈 병을 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남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는 “매장 진열 품목은 점점 늘어나고 창고는 협소해져 가는데, 빈 병 회수 공간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며 “빈 병 반환 손님이 오면 인근 대형 마트 혹은 빈 병 반환 가능 편의점으로 손님을 안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관계자는 “현재 제도 보완 대책으로 공병 무인 수거기가 거론되고 있다”며 “추가로 반환수집소를 늘릴 계획이지만 장소 및 인건비 등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답했다. 신동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