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찰 밀쳐 벌금형 판결 40대 2심서 무죄
2023-08-03 이춘봉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동구의 한 음식점 앞길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찰 B씨를 밀치거나 때리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아는 오빠(A씨)에게 맞았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할 때 신고자는 울고 있었지만 B씨를 보고 “아무 이상 없다. 돌아가시라”라고 신고 철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가해자로 추정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고, A씨는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줬다. A씨는 재차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에 B씨는 A씨 앞으로 바싹 다가서며 압박하듯 다시 신분증을 요구했고, A씨는 경찰관을 밀쳐내는 행동을 했다.
1심 재판부는 신분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신분증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신고자가 바닥에 떨어진 신분증을 주워 왔는데도 A씨를 계속 압박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불심검문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