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박상진호수공원 ‘화물차 불법주차 천국’ 될라
2023-08-04 신동섭 기자
지난 2일과 3일 찾은 호수공원 주차장엔 대형 화물차와 관광버스, 카라반들이 구역별로 총 20여대가 차량 1대당 평행주차선 2~3개를 차지하고 있다.
호수공원 주차장은 390면으로 조성됐지만, 대형차량을 위한 주차면은 조성되지 않았다.
주차장에 입장하기 위해선 북울산역 진입로와 호수공원 입구 앞 회전 교차로를 지나치거나 원지제방길을 따라 진입해야 하는데, 평소 인근 주민들이 산책길로 이용하고 있어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화물차는 도로법상 화물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최대 20만원(개인 10만원, 법인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운전자 A씨는 “주차가 불가능한 곳인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다”며 “휴게소나 차고지는 심심하면 만차인 데다, 차고지 정기권과 비정기권 가격이 한달로 치면 10배 정도 차이나 벌금 내는 게 이득이다”고 토로했다.
실제 울산은 산업단지가 밀집되며 화물차량의 등록 대수가 많은 반면, 화물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6월30일 기준 울산지역 화물차량 등록 대수는 1만2700대다. 그러나 울산 전체 화물차 차고지는 총 6곳에, 주차면이 1702면으로 전체 대수의 13.4%에 그친다.
주차단속도 새벽 0시간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차량만을 단속할 수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제대로 된 단속 및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 장비를 남구 등 두곳에 설치해 시범운영 예정”이라며 “내년에는 나머지 구·군 8곳에 추가 설치 계획이고, 내년 당초 예산을 통해 화물차 휴게소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 예산 편성을 계획 중이다”고 말했다.
신동섭기자 shingiz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