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운영’ 울산시 산하 위원회 대폭 정비
울산시가 방만하게 운영되는 산하 각종 위원회를 대폭 정비한다.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상설에서 비상설로 전환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시 산하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70개이던 위원회는 2021년 195개, 지난해 199개, 올해 205개로 한 해도 빠짐없이 늘고 있다. 위원회가 늘면서 관련 예산도 2억원가량 늘어났다.
특히 울산의 위원회 평균 위원 수는 16.1명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세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반면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횟수는 3.2회로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위원회는 늘고 있지만 운영을 하지 않는 유령 위원회도 20%가량을 차지하면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위원회 축소를 추진한다. 안건 발생 빈도 적어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를 정비한다.
우선 3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위원회는 폐지하고, 1년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활성화·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독자적으로 심의가 필요해 단순 통폐합이 곤란한 경우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의 하위 분과위원회로 편제한다. 한시적인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나 영구 존속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최대 5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한다.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안건을 주로 심의해 민간 위원의 참여 필요성이 적은 위원회는 관계 부서 협의체로 전환한다.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위원회는 상설에서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한다.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산하는 형태다. 이럴 경우 안건이 없어도 조례에 의거해 위원회가 소집되는 관행이 사라져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7월 이후 녹색성장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경제사회노동화백회의 등 4개 위원회를 폐지하고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와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협의회 등 2개는 비상설로 전환했다. 물순환 위원회는 비상설로 전환하기 위해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