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흉기 난동’ 잇따르자, 與, 경찰 면책권 확대 등 주장
2023-08-07 김두수 기자
이에따라 김기현(울산 남을) 대표가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 지 주목된다.
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준석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야당 시절이었던 2021년 제압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과잉 진압 시비에서 경찰관을 보호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사건이 발생하면 확실한 제압을 할 수 있도록 훈련과 면책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흉기 난동과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흉악범 진압을 위한 경우라면 경찰에게 면책권을 부여하고 정당방위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경찰청장이 급박한 상황에서 경고 없이 실탄 사격을 지시했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제압해도 과잉 진압을 운운해 책임을 지게 만들면 누가 유사시 실탄 사격을 하겠는가. 시민을 구하기 위한 의인들의 정당방위 인정 범위도 지나치게 협소해 흉기 난동을 제압하려다 오히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흉기 난동이 벌어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를 지역구로 둔 안철수 의원은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에 출연, “미국 같으면 각각의 범죄에 대해 형량을 전부 합산한다. 300년형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를 도입해 시민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SNS에서 “치안 역량 강화와 범죄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묻지마 범죄 대응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