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부터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3-08-07 이형중
시는 ‘초저출생 위기극복을 위한 난임지원 확대 필요’와 관련한 이영해 시의회 환경복지위원장의 서면질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시작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을 지속해서 확대했다”면서 “현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시술종류별 상한액 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사업지침을 준수해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의 일부(해동·시술 등 최대 150만원 이내)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