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행위 70대 집유

2023-08-07     이춘봉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한 이웃에 복수하기 위해 옥상에서 망치로 바닥을 내리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거주하는 울산의 한 건물 옥상에 올라가 각목과 망치로 바닥을 내리쳐 바로 아래층 장애인보호시설에 소음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층간 소음 행위를 반복했다.

A싸는 또 해당 시설을 찾아가 사회복지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 위층에 있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