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기업체에 무더위 휴식 당부 서한문
2023-08-07 이춘봉
무더위 휴식제는 폭염 기간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 근로자들의 작업을 중단하거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폭염경보 발효 중에는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 시간, 폭염주의보 중에는 50분 근무 후 10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한다.
울산은 지난 7월27일부터 8월7일까지 12일째 폭염경보가 지속 발효 중이다.
온열질환자는 지난 4일 기준 40명으로 지난해 대비 27명이 더 발생했다.
전국적으로는 사망자 18명을 포함해 총 138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올해는 이상기후로 이른 시기부터 폭염의 강도가 강해지고 있어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기업체는 무더위로부터 근로자를 지켜 주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도 준수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