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내연관계 청산 요구에 협박·성폭행한 40대에 실형

2020-02-17     이춘봉

 내연관계 청산을 요구하는 여성을 위협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간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께부터 내연관계에 있던 B(여·40대 후반)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자신과의 사이를 주변에 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만남을 유지해 왔다. 그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미리 설치해 놓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해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협박하고 강간한 것은 물론 남편에게 성관계 사진을 전송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반려견을 돌볼 목적으로 홈 CCTV를 설치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