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빈집정비 주차장 지원...공사비 최대 2천만원까지

2023-08-09     차형석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을 만들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년 이상 거주자 또는 사용자가 없는 빈집을 정비해 3년 이상 공공용지(주차장)로 이용하는 사업이다. 울주군은 다음달 15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소유자가 빈집 철거 후 3년간 공공용지로 사용 동의한 빈집, 각종 범죄 및 환경오염·화재·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지원범위는 총공사비의 90%,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