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불법행위 특별단속...울주군, 14일부터 31일

2023-08-11     차형석 기자
울산 울주군은 오는 14일부터 31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단 건축과 용도 변경 △토지 형질 변경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이다.

단속 결과, 영농행위를 위한 경미한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자진 철거 또는 원상 복구를 유도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불법행위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울주군은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150㎢에 달해 울산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약 56%를 차지하는 만큼, 넓은 구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불법행위 관측용 드론을 투입한다.

지난해부터 관측용 드론 2기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향후 드론에 맵핑 프로그램을 탑재해 성능을 향상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