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전여친 기다린 흉기소지男 체포
서울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 ‘살인예고’ 글 폭주 등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한 가운데 스토킹 피해 신고를 하고 나오는 전 여자친구를 흉기를 소지한 채 경찰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30대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돼 경악케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위반·특수협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께 20대 여성 B씨가 중부경찰서로 찾아와 “헤어진 전 남자친구 A씨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B씨와 4여년간 교제하며 동거했으나, 지난달 29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애완견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흉기를 들고 죽인다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지난 8일까지 수십회 전화와 문자로 살해 협박을 하고, 등산용 칼을 구매한 사진을 보내거나 ‘묻지마식 흉기 난동’ 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를 접수, 중부경찰서 여청강력팀은 피해 경위 조사 후 신변 안전을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경찰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B씨의 귀가를 돕기 위해 오후 8시께 여청강력팀 경찰관 5명과 함께 경찰서 건물을 나섰는데 B씨가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된 A씨의 차량을 발견했다.
경찰은 곧바로 B씨를 경찰차 안으로 대피시킨 후 주차장을 수색하자, 차량 사이 가방을 메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A씨의 가방 안에는 흉기가 들어있는 상태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는 당시 피해자를 마중 나온 가족도 있어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적극적인 신변 보호로 피해를 막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울산에는 지난해 스토킹 신고가 600여건, 올해도 지난 5월까지 350여건이 신고됐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