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검찰출석 앞둔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
2023-08-14 김두수 기자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 안팎에서 검찰이 또 이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그가 이번에는 법정에 서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민주당은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바 있지만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재차 불거질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개회하는 8월 임시국회 도중 영장 청구가 이뤄지면 여당과 합의를 통해 ‘회기 쪼개기’를 할 방침이다. 해당 기간만 국회를 닫아 이 대표가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검찰의 영장 청구 시점이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최근 급부상했다는 점이다.
검찰이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진 점이나, 대북송금 사건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이 파행되는 점이 영장청구 시점을 정기국회 기간까지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기국회는 ‘회기 쪼개기’가 불가해 국회로선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방탄 논란’이 또 한 번 불거지고, 나아가 이 대표 거취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내홍에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검찰로서는 정기국회 기간 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 표결까지 가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라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계파 갈등이 또 불붙으면서 자중지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현실화하더라도 ‘가결 투표’를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 입장을 밝힌 마당에 부결될 가능성은 없지 않으냐. 의원 개개인 양심에 따라 표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가 체포동의안을 가결해달라는 입장을 밝혀 당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의 이원욱 의원은 “‘당론에 준하는 방식으로 모든 의원이 가결표를 던져 달라’라고 해야 된다”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