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빈번해진 기상재해, 농작물재해보험 보상 현실화해야

2023-08-14     경상일보

최근 태풍 카눈의 내습으로 인해 울산지역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히 서생지역 배 재배 농가들은 거의 50%에 근접하는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실효성이 낮다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부 농가는 태풍 피해에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한다. 또 보험에 가입했지만 한해 농사를 사실상 망친 과수 농가는 피해 보장수준이 낮다며 울상이다.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대형화·광역화하면서 농가 피해규모도 커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이 정책보험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장수준도 높여야 할 것이다.

13일 서생농협이 지역 배 과수농가에 대한 과수피해정도 조사를 한 결과 평균 45%의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생지역은 260여 농가에서 277㏊의 배를 재배하는 대표적인 배 주산단지다. 서생 뿐 아니라 울산 전체 농가에 대해 피해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면, 실제 농작물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울산 농가 대부분은 지난 4월 냉해와 여름 폭염에 이어 태풍 카눈까지 연거푸 자연재해 피해를 입어 손실규모가 어느 때 보다 큰 상태다.

울산의 배 재배 농가들은 잦은 자연재해 탓에 대부분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낙과 피해에 대해 상당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낙과는 되지 않았지만, 강풍으로 인해 상처를 입은 과수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져 반값조차 받기가 어려운 상태인데도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농민들의 원성이 높다. 현행 농작물재해보험에선 나무에 달린 착과 과실수는 우박과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피해시에만 보상하도록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가 고령화로 피해 과실수 폐기처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낙과피해 과실 중 ‘50% 피해형’은 그나마 일반 시장 출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피해과실은 전량 폐기처리해야 할 판이다. 하지만 많은 낙과 피해과실을 폐기처분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와 처리 비용은 온전히 농가 부담 몫이다. 막대한 태풍 피해에다 잔존물 폐기처분 비용까지 떠안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의 소득안정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농업인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제도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기가 일상화된 만큼 농업인에 대한 재해보상 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피해농가에 대한 울산시와 구군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