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진 의사 공적 증명할 새로운 자료 일본서 찾았다
대한광복회 총사령이지만, 공적에 비해 제대로 예우받지 못한 울산 출신 독립운동가 박상진 의사의 업적을 증명할 자료가 발견됐다.
고헌 박상진 의사 추모사업회는 지난 11일 박 의사의 순국일에 맞춰 울산 북구 송정동 박상진 의사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에서 발굴한 자료 일부를 공개했다.
추모사업회는 지난 2년 동안 1921년 8월31일 자 ‘매일신보’에 보도된 대구감옥 일본인 소장의 인터뷰 기사로 자료 조사 실마리를 잡고 박중훈 박상진추모사업회 학술자문위원과 조준희 국학인물연구소 소장을 주축으로 해외 자료 발굴에 나섰다. 박 위원은 박상진 의사의 증손이며, 조 소장은 조현균 애국지사(광복회 평안도지부장·대한독립단 정주지단장)의 현손으로 이들은 끈질긴 조사 끝에 일본에서 30여건 600쪽에 달하는 자료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가운데는 국내에서 유실돼 확인할 길이 없었던 박상진 의사의 공주지법 1심 판결문도 있다. 박상진 의사의 공주지법 1심은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하루 전인 1919년 2월28일 열린 재판이다. 박상진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한 이 재판의 판결문은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찾았다.
이후 구명 운동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는 변론서와 박상진 의사의 아버지가 아들의 구명 청원을 낸 뒤 일본 각료들이 벌인 조사서 등도 처음 발굴됐다. 이로써 당시 박상진 의사의 사형 집행을 두고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특히 그동안 집안에서도 몰랐던 박상진 의사의 동생 박하진의 업적도 판결문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하진은 일본인 간수를 포섭해 박상진 의사에게 필기구를 제공했고, 옥중의 동지들과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된 박하진은 1918년 9월11일 공주지법에서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박 위원은 “민감한 자료들은 일본에서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고 애석하다. 행정 문서로 작성된 서류라 번역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광복회에서 맺어진 선대의 동지적 관계가 후손까지 연결돼 결실을 보았기에 반드시 모든 자료를 번역해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집을 출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박 위원은 “이번에 처음 박상진 의사의 동생인 박하진의 업적도 확인했다. 업적을 기리기 위해 이른 시일 내로 서류를 갖춰 국가보훈부에 포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