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태블릿PC 판다”며 130여명 사기 대학생 집유
2023-08-14 차형석 기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130여명으로부터 9000여만원을 가로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20대 대학생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4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의 전자기기를 판매한다고 속여 약 6개월간 94명으로부터 총 6651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외에도 올해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물품 판매사기를 벌여 42명으로부터 2572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판매 사기를 통해 챙긴 돈 대부분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대부분 피해 보상을 했고,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자숙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