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부림에 폭탄테러 예고까지…공포에 떠는 사회
최근 ‘묻지마 칼부림’이 잇따라 발생해 전국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은 가운데 울산시청을 포함한 전국 학교, 관공서 등에 고성능 폭탄이 설치됐다는 메일이 접수됐다. 경찰은 전국에 수색을 실시하는 등 비상상태에 돌입했다. 울산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 울산시의회, 시청별관, 주차타워 등 4곳을 수색했다.
이번 폭파 예고는 ‘살인 예고 글’이 하루가 멀다하고 SNS에 올라오는 상황에서 등장한 것이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같은 ‘살인 예고’나 ‘폭파 예고’는 사회에 공포분위기를 조장하고 나아가 실제 모방범죄까지 초래할 수 있어 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살인예고 협박 처벌법’ 같은 법을 하루 빨리 만들어 사회의 공포 분위기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새벽 0시5분께 서울시청 공무원에게 폭파 예고 메일 접수됐는데, 내용은 “연세대, 포항공대, 부산시청 앞, 대구시청 앞, 수원시청, 화성시청, 서울시내 초·중학교, 서울시립대에 2억7000개 정도의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것이었다. 이어 오후 11시께 두 번째 메일 왔는데 “8월17일 오후 3시34분에 터트릴 곳은 서울대, 연세대, 한국과학기술원, 고려대, 대검찰청, 부산시청, 수원시청, 국세청, 울산시청 등이다. 이곳에 압력밥솥을 이용한 폭탄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었다.
살인 예고나 폭탄 테러 예고는 실제 모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장난일 수도 있다. 때문에 모방범죄를 억제하고 사회가 안정을 되찾으려면 사법당국의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
경찰청 국수본은 16일 오전 9시까지 ‘살인예고’ 글 383건을 확인해 16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7명을 구속했다. 이 가운데 지난 14일에는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윤석열 죽2고 싶어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돼 경찰을 당황스럽게 했다. 분석 결과 글 작성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절반 정도였다. 또 검거된 10대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그러나 나머지는 어떤 범죄를 저지를 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최근 살인예고 글 등을 공중협박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에 처벌 규정을 넣겠다고 밝혔다. 미국, 독일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테러 예고가 장난이 아닌 실제 범죄로 이행되기 전에 사법 당국은 하루 빨리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