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현대차 전기차공장 인허가 단축’ 적극행정 우수사례

2023-08-17     차형석 기자
울산시가 전담 공무원을 현대자동차 공장에 파견해 3년이 소요되는 전기차 공장 건설 인허가를 1년으로 단축한 사례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 ‘2023년 2분기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6건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는 △지역경제 활성화 2건(울산·대구) △소상공인(기업) 경영환경 개선 2건(경남 남해군·대전 유성구) △주민편익 증진 2건(강원·서울 성동구) 등 3개 유형 총 6건이다.

울산시는 3년 정도 소요되는 전기차공장 건설 인허가를 1년으로 단축해 지역경제 활력 기반을 마련했다. 인허가 단축 지원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고 인허가 관계기관의 통합 자문을 통해 각종 허가사항을 동시에 추진, 인허가 기간을 앞당겼다.

대구시는 규제 강화로 사업비가 증가해 철회 위기를 맞은 ‘지붕형 태양광 민자 프로젝트 투자(1.5GW·3조원 규모)’에 대해 규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확보, 민간 기업 투자를 이끌어냈다.

경남 남해군은 해수욕장 관리·운영 위탁 기간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서 ‘연중’으로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해수욕장 내 행위에 관한 허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용객이 불편 없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울산 등 자치단체의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형석기자